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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이걸몰랐다고 발행일 : 2025-01-10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중소기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마련된 정부 지원 제도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청년 채용에 대한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이 글에서는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금 신청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어떤 기업이 신청할 수 있는지,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지, 그리고 주의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상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금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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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자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업과 채용된 청년 모두 일정한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먼저 기업의 경우, 원칙적으로 5인 이상의 우선지원대상기업이어야 합니다.

 

다만, 일부 예외 사항이 있어 지식서비스산업, 문화콘텐츠산업, 신재생에너지산업 관련 업종, 청년 창업기업, 미래유망기업, 지역주력산업, 고용위기지역 소재 기업, 특별고용지원업종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5인 미만 기업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채용된 청년의 경우, 만 15세 이상 34세 이하의 취업애로청년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취업애로청년이란 채용일 기준으로 4개월 이상 실업 상태에 있던 청년을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 조건에도 예외가 있어, 고졸 이하 학력자,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 청년도전지원사업 수료자, 최종학교 졸업 후 고용보험 가입 기간이 12개월 미만인 청년 등은 실업 기간이 4개월 미만이어도 지원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절차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신청 절차는 크게 네 단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와 주의사항이 다르므로, 꼼꼼히 확인하며 진행해야 합니다.

1. 사업 참여 신청

첫 번째 단계는 기업이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사업에 참여 신청을 하는 것입니다. 이 신청은 고용노동부에서 운영하는 청년일자리창출지원 사업 누리집(www.work.go.kr/youthjob)을 통해 온라인으로 진행됩니다. 기업은 자사의 소재지를 담당하는 운영기관을 지정하여 참여 신청을 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참여 신청서
  • 사업자등록증
  • 중소기업확인서
  • 기업 명의의 통장 사본

2. 청년 채용

사업 참여 신청이 승인되면, 기업은 자격 요건에 맞는 청년을 채용할 수 있습니다. 원칙적으로는 사업 참여 승인 이후에 청년을 채용해야 하지만, 예외적으로 채용을 먼저 한 경우에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청년을 채용할 때는 정규직으로 채용해야 하며, 주 30시간 이상 근로하는 조건이어야 합니다.

3. 채용자 명단 제출

청년을 채용한 후에는 채용자 명단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

  • 채용자 명단 제출서
  • 근로계약서 사본
  • 사업주 확인서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및 고유식별정보 처리에 관한 동의서(청년용)

4. 지원금 신청

마지막으로, 청년을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 후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은 3개월 단위로 이루어지며, 다음과 같은 서류가 필요합니다.

  •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지급 신청서
  • 임금지급증빙자료(급여대장, 입금내역 등)
  • 기업명의 통장 사본(최초 1회 신청 시에만 제출)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정책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지원 내용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의 지원 내용은 2024년 기준으로 다음과 같습니다.

  • 신규 채용 청년 1인당 월 최대 60만원씩 1년간 지원 (총 720만원)
  • 2년 근속 시 480만원 추가 일시 지급
  • 따라서 2년간 최대 1,200만원 지원 가능

이러한 지원금은 기업의 실제 인건비 부담을 크게 줄여주어, 더 많은 청년들을 채용하고 장기적으로 고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다만, 지원금은 사업주가 청년에게 지급한 임금의 8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지원 한도는 기업의 근로자 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신청 시 주의사항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을 신청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을 주의해야 합니다.

  • 사업 참여 신청 승인 이전에 채용한 청년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지원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단, 채용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 참여 신청을 한 경우는 예외적으로 인정됩니다.
  • 청년의 근로시간이 주 30시간 미만이거나, 최저임금 미만의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에 해당하는 청년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 동일한 청년에 대해 다른 지원금을 받고 있는 경우, 중복 지원이 불가능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지원금 신청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채용 후 6개월이 지난 뒤 8개월 이내에 1회차 지원금을 신청해야 하며, 이후 3개월 단위로 신청 기한이 있습니다.

결론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은 청년 고용 촉진과 중소기업 인력난 해소를 위한 중요한 정책입니다. 이 제도를 통해 기업은 우수한 청년 인재를 확보하고, 청년들은 안정적인 일자리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지원금 신청 과정이 다소 복잡할 수 있지만, 각 단계별로 필요한 서류를 꼼꼼히 준비하고 기한을 지켜 신청한다면 큰 어려움 없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청년 일자리 도약 장려금, 청년과 기업 모두에게 도약의 기회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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